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
2023년 6월 25일, 인스타그램에 등장한 한 인물이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과 연인처럼 행동하고, 해외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정식 연애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황의조의 가스라이팅 행위로 인해 자신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물의 게시글에 따르면, 황의조는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모바일 장치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사진들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찍힌 것인지, 또는 몰래 찍힌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만났다"고 밝혔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 인물은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영상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폭로자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의 비밀침해나 전자기록의 내용탐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흔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주된 피해자는 남성이며, 성적 영상이나 음란물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음란물 유포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자료 유포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로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의 특성 상, 가명 계정을 사용하여 정보를 유포한 점 때문에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폭로자가 제시한 몰래 촬영에 대한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불법 촬영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황의조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그 역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황의조의 소속사인 UJ 스포츠는 "SNS에 게시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획득된 선수의 개인 정보가 유포되고, 그로 인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유포된 영상들이 다양한 사이트에서 재공유되면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에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가짜 계정이나 영상을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계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범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로자로 나선 이 사람은 황의조와의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용을 공개한 후, 잠시 후에 정리해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고, 오후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27일에는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 계정은 이슈 제보 및 사건사고 제보 계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아무런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고, 약속했던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지 않아 더욱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을 황의조에서 '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황의조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의조의 6월 26일 팬미팅을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에서 활동 중에 휴대폰을 도난 당했고, 그 후로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로 폭로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장에는 '성명 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황의조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6월 28일, 황의조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황의조는 A씨라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 적이 없으며, A씨가 주장한 것처럼 유포된 영상이 몰카 등으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포된 영상이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된 것임을 시사하는 답변입니다.
6월 29일, 황의조 측에서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7월 14일, 황의조가 6월 26일에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포자가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2차 폭로를 진행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출사건 수사내막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하였고, 이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생활 동영상을 공개한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황의조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가 공개된 동영상이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인지를 주요 질문으로 던졌고, 황의조는 불법 촬영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황의조는 내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계속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황의조는 "영상은 연인 간에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며 불법 촬영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짧은 시간 동안 만나긴 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몇 달 전 황의조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그때 황의조가 영상 유포자를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KBS는 해당 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황의조의 형수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형수는 지난해부터 황의조와 함께 다니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황의조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황의조는 해당 여성도 영상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호 동의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유출 사건은 여러 갈등과 주장으로 뒤얽힌 상황입니다. 황의조와 폭로자 간의 주장과 반박이 교차되며 사건은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의 실마리와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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