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집행유예,징역,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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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혐의+집행유예,징역,CCTV

by NAMSTAR 2020. 11. 5.

강지환 성폭행 혐의+집행유예,징역,CCTV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019년 7월 9일에 일어난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강지환씨는 처음 2019년 7월 9일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무죄추정의 원칙)를 받고 있으며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후 강지환은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 두 명을 조사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 등을 근거를 확보했다며 2019년 7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SBS 8 뉴스에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2019년 7월 11일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홈페이지의 다시보기가 중단되었고 제작 중단에 들어간 뒤, 서지석을 대타로 합류시키면서 27일에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강지환씨 SNS는 탈퇴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2019년 7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강지환은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측을 통해서 입장전문을 내고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성폭행 논란' 강지환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분들께 사죄..죄값 달게 받을 것" 한편 최초 보도 당시 "여성 2명을 동시에 성폭행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피해자 여성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얻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강지환이 이를 언급하며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 여성측은 입장전문을 통해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회유성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후 의견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빠르게 2019년 7월 16일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과의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언론사에서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거부하는 참여자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규칙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강 씨가 계속 답변이 곤란한 성적인 질문을 던져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 게임벌칙 '술 마시기' 제안…샴페인 1병 나눠마셔"

한편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신청했었습니다. 이유는 강지환이 체포 당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인 데 여성들을 성폭행한 직후일 텐데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당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있는 방까지 경찰들을 직접 인도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한편 2019년 7월 19일 연예가중계에서 심층 취재가 진행되었고 추측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피해자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술 마신것과 피해자들이 강지환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합의종용 협박 문자에 대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2019년 7월 20일 피해자들은 악플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스포츠조선에서 사건 당일 카톡과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사건의 개요가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강지환에게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속옷과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이 "강 씨의 집에 갇혀 있다"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면서 해당사건이 시작되었는데 CCTV를 통해서는 되려 술에 만취한 강지환을 방안에 놓고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 입고 방을 활보하고 카톡을 보내는 둥 갇혀있던 사람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 강지환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지만......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먼저 2019년 11월 21일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강지환 측이 결심공판 때 제출한 피해 여성들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은 2020년 6월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 의심한 1심 결론 정당하다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지환은 불복하여 상고하여 결국 재판은 3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국 오늘 2020년 11월 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지으며 3심동안 진행된 재판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지환 측에서 무죄의 증거로 제시한 집에 설치된 CCTV영상은 2심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지환 성폭행 혐의의 집행유예 그리고 징역,증거와 DN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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